김병민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은 우리 군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우리 센터, 양평군, 양평군의회가 함께 고심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이에 필자는 우리 지자체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부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듯이 이 조례 또한 개인별, 지역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재·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모든 사업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이 제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핵심사업인 이른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우리 군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실 빈민, 여성, 노인, 한부모가정, 탈북민, 외국인노동자 등 복지를 요구받는 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우리 군내 중증장애인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시설거주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조례를 근거로 하는 여러 핵심사업 중 이른바 탈시설 자립생활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필자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을 실천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탈시설 자립생활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이나, 이것은 초당적, 초방법론적 접근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대 사안입니다. 이유인즉, 이른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탈시설이란 비단 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포괄합니다.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이 자유의지로 우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고귀하고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소위 재탄생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이와 같은 의미 깊은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날을 행복으로 채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들이 편견으로 점철된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한 인격체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실질적인 예이자, 우리 지역 중증장애인의 조화로운 자립생활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필자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행보에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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