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보다 많은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인재 양평군체육회 부회장 등 5명의 항소심이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조직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B씨는 150만원을, 또 다른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와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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