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8일 입법예고… 31일 주민설명회 개최
토목측량업계 반발 조짐

양평군이 올해 상반기 추진하다 건설업계의 반발에 물러섰던 일명 난개발방지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이 이 문제를 건설업계 측과 별다른 협의과정 없이 재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협의 도출은 어려워 보인다.

양평군이 상반기에 추진하다 중단됐던 난개발방지 조례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정동균 군수, 안철영 도시과장 등이 지역내 건축·개발·산지 인허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군은 지난 3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에 난개발 방지의 핵심 내용인 기준지반고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어 난개발방지 조례라고 알려졌다.

당시 군은 토목설계 및 건축사 등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어 사전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업계 측은 강한 반발과 함께 기준지반고 규제 항목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정동균 군수는 “좀 더 내실있게 준비해 다시 추진하겠다”며 조례안 개정을 중단했다.

약 6개월 뒤인 지난 18일 군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상반기 개정안과 동일하며,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도 지난번과 마찬가지인 기준지반고 규정(18조)이다. 기존 조례에도 기준지반고 규정은 있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거의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산자락 하단에서 50m 이상의 높이로는 산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군은 업계 반발을 예상해 예외조항도 뒀는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26조).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은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거세다. 토목설계업계는 이달 초 양평군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한 토목설계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운전면허증을 없애지는 않는다. 사고 예방을 위해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대안을 마련한다. 개발을 막는다고 기준지반고를 규정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업계 측은 기준지반고 규정 적용 시 생길 구체적인 문제점과 피해 등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측량업계 관계자는 “조례개정 추진 중단 이후 6개월 동안 양평군은 업계와 전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군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며 “군이 결정한대로 따르라는 것인데, 왜 양평군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소통 부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오는 31일 주민설명회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난개발방지와 관련된 조례는 실제 적용 후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완료가 아닌 시작이다. 조례개정 적용 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주민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마을안길 소유 문제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먼저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규정 삭제 및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을 마련(안 제19조)했다. 도로 개설 등으로 발생하는 짜투리 땅을 군으로 소유권을 넘김으로서 사전 주민갈등을 방지한다. 또한 공공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제22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이 외에도 ▲50m 이상 도로의 경우 폭 6m 확보(18조의 2)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19조) ▲학교,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 정비(55조, 56조의2) ▲군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횟수 정비 및 심의 시 전문가 참여 등 설명 기회 확대(64조의3, 67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별표 22)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도시과(☎ 770-2356, Fax 031-770-2812, 홈페이지: www.yp21.go.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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