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롯데마트 상생협약안’ 이행 추진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회장 이천희, 이하 상인회)와 롯데마트가 지난 2일 ‘상인회-롯데마트 상생협약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시설 개선 지원금(10억원)의 활용처에 대해서는 건물매입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상인회 임원과 롯데마트 지점장 및 임원 등 6명은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 체결한 ‘상인회-롯데마트 상생협약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가 상인회 이사회와 롯데마트가 체결한 상생협약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각하’ 결정을 내린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임원진간 만남이다.

이천희 회장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힘을 시장 발전에 쏟자는 의견이 많았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약서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중 관심도가 높았던 조항이 시장시설 개선 10억원 지원 항목이다. 8~10월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시장시설 및 환경개선 ▲시장 활성화 사업진행 ▲상인회 건물구입 등이 제시됐고, 이중 상인회 건물구입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임대수익으로 공모사업 등 시장의 진행사업을 홍보하고, 시장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생자금을 활용할 방안으로 건물매입 의견이 나왔다. 공간을 활용해 청년, 상인층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상생자금이 아직 들어온 상황도 아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사용처는 내년 1월 열리는 총회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양평점 관계자는 “지난해에 맺었던 상생협약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준비가 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시기 등은 본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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