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노력
기본급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원 인상

합의이후 연대회의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난 17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교육당국이 지난 15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5일 기본급을 약 1.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평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기본급이 전국평균보다 1%가량 높아 0.88% 인상된다. 이에 따라 17~18일로 예고됐던 연대회의의 2차 총파업은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16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기본급의 6.24%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급식·돌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2차 파업은 피하자는 분위기에 따라 1.8%의 인상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은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83만4140원→186만7150원,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4만2710원→167만227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는 6만원→10만원으로 오르고 기본급에 포함된다.

내년 기본급은 1유형 202만3000원, 2유형은 182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영어·스포츠강사, 운동지도자, 청소 등의 직종은 11월 30일까지 별도의 집단임금협약 보충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은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원과 1000원 인상된다.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내년 8월 말이다.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 협약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양평지회장은 “아쉬운 점이 많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반쪽짜리 교섭이다. 하지만, 전체 연대차원에서 이룬 성과이고 앞으로 지역교섭, 보충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섭에서 논의되지 못한 직종이 많아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난항이 예상된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 성과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공정임금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양평지회 운영위원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벌어졌을 급식, 돌봄교실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잠정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조합원들을 대신해 단식까지 불사하는 지도부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끄덕도 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정규직과 차별없는 공정임금제가 하루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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