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1300원(10㎞까지 기본요금)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 5㎞마다 추가요금은 현행 100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달 18일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따른 것으로,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해 정하도록 돼있다.

단, 지난 28일부터 요금인상이 시행됐지만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수리검정 이전까지는 기존 요금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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