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까지

양평군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823호) 가격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가격이다. 8월 9~28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달 30일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결정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근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등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조정공시 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군 세무과(☎ 77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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