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는 지난 달 27일부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양평소방서는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건물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양평소방서는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일부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 차단으로 즉시 사용이 불가(도어클로저 제거 포함)하거나 피난 방화 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 위반 건은 바로 과태료 부과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포상금 지급 변경(1회 5만원)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 증빙자료를 지참해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석진주 수습기자 sukjj@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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