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열릴 결심 공판에 큰 영향 미칠 듯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기준치(10ng/㎥)보다 5000배 이상 검출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일진아스콘이 20억원을 사용해 저감장치를 설치했지만 기준치의 1600배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1월 열릴 결심공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가 지난 7월 3일 일진아스콘 저감장치 시험가동을 실시한 결과가 지난 26일 법원에서 공개됐다. 새양평 희망연대 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저감장치를 통해 배출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는 기준치보다 1600배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저감장치 시험가동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공장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판사도 단호히 11월에 결심을 내리겠다고 했고, 경기도변호사 또한 폐쇄판결을 자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11월 중 최종 결심을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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