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Q&A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파주, 연천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인체에는 해가 없다지만, 현재까지 치료백신이 없어 돼지에 전염되면 100% 폐사하는 1종 법정전염병이다.

이 병의 주요 오염경로는 오염된 축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의 사료화 이용과, 전염된 야생멧돼지의 이동 과정 등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관내에도 29농가의 돼지 농가가 있다. 축산관계부서에서 발 빠르게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함께 주의하고 협조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지난달 2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남은 음식물폐기물의 돼지사료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방지를 위해 주의하고 협조해야할 5가지가 있다.

첫째, 야외 활동 후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야생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움직이지 않거나, 죽은 사체를 발견한 즉시 정부콜센터(☎110), 군청환경과(☎ 770-2244),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과학팀(☎ 560-7151)으로 신고해야 한다.

셋째, 멧돼지 피사체와 질병의심 개체는 절대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전염병방지를 위한 이동통제 구역 내 출입을 자제한다.

다섯째, 피사체를 발견한자는 최소 3일간은 양돈농가, 도축장, 가공 공장 등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전형적인 증상은 코와 입 주위, 항문 등에 출혈이 있거나 복부가 붉은 색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멧돼지 피사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만약, 의심신고 된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될 경우 피사체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멧돼지 피사체 발견 시 신고방법은 발견일자, 장소, 주요내용, 신고자 연락처 등을 신고하면 된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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