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 소유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을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정기검사는 검사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무보험은 하루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의무보험(책임보험)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소 10일까지는 1만5000원, 최대 90만원을 부과하며, 정기검사는 수검기간 후 30일 이내 2만원, 최대 30만원을 부과한다.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서 의무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차량소유자는 말소등록일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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