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0일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약 78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약 24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20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DPF부착, 약 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약 5대) 등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양평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를 6개월 이상 소유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지게, 굴삭기 등)소유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건설기계 소유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장치가격의 90%,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또는 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건설)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1544-7302) 안내에 따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이 가능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 및 제작사에서 군에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LPG 신차구입은 조기폐차 후 대상자가 양평군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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