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항 협약 체결

지난 10일 열린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경기도교육청 간 단체협약 조인식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경기교사노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간 단체협약 조인식이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열렸다.

조인식에는 이재정 교육감, 정수경 위원장, 노조 및 교육청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2012년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면서 도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맺는 단체협약이다.

협약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수경 위원장은 “교섭안은 ‘교권보호,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 업무 정상화’ 등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1일 창립해 비판중심의 투쟁을 지양하고 교육현안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치는 교사노조다.

교사노조연맹의 하위기관으로 각 지역별 풀뿌리 노조들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 노조를 지향한다. 경기도내 유·초·중등 정규직 교사만 가입가능하며 현재 30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교육감의 권한과 각 지역교육청의 권한이 커진만큼 지역에 맞는 교육현안에 맞는 교육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풀뿌리 노조의 개념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 학교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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