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74.0%, 여성 54.2%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약 19.8% 정도”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의 근거를 규정하고, 노동경력이 단절된 재취업 활동 중인 생계형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의 구직기간 중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은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 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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