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태조사 포함 근본대책 마련해야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창고 용도로 지은 건물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행태가 만연하지만 군은 실태파악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창고의 불법 주거용 사용은 세금 문제는 물론 안전상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양평읍 오빈리의 한 농업용 창고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본지 확인 결과 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 이 건물 외형은 창고가 아닌 주택형으로 지어졌고, 내부 또한 상‧하수 시설을 갖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군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군은 지난 2016년 이 시설에 대해 불법 건축물로 전용되고 있다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하지만 이 창고 소유자는 여전히 불법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농업용 창고의 불법전용사례가 접수되면 농지법·건축법에 따라 조사 후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최고 3번까지만 할 수 있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도 벌금부과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이를 감내하고 불법전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워 보인다. 군 담당자는 “인허가 업무와 함께 불법전용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시를 하기에는 어렵다. 현행법상 이런 건축물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도 없어 불법전용을 막으려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창고는 주거용을 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기도 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두 주택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목적으로 창고를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은 경우가 있다”며 “제대로 된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세입자의 권리보장도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창고의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행정·사업 당국의 실태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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