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을 소매점으로 반납하면 빈용기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빈용기보증금 환불대상 여부는 빈병 정면 또는 측면에 공병환불 표시로 알 수 있다. 공병환불표시가 있는 190~400㎖병은 100원, 400~1000㎖병은 130원의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드링크, 소형 쥬스병 등 유리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기타 병류는 보증금 환급이 불가능하다.

환급 시 주의할 점은 소매점에서 1인이 하루에 환급받을 수 있는 병수는 30개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30병을 초과한 빈병에 대해 환급받으려면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구입영수증이 필요하다.

또한, 파손되었거나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담겨진 병,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점용 병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주위 사람들에게 빈병보증금제도를 널리 알리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빈용기가 최대한 회수돼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자.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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