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양평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관련해 2019년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지난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의 남녀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 기존 남녀분리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양평군은 올해 2개소를 선정해, 개소 당 최대 1000만원(국비 50%, 군비 50%)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20~30일로, 양평군청 환경과 총량관리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양평군 군청앞길 2 환경과 총량관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선정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과 총량관리팀 (☎ 77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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