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어린 아이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힌 식당을 보게 된다.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말이다. 아마 아이들로 인한 소란이나 안전사고의 책임 문제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당에서 어린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일정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노키즈존은 주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까? 자기 재산이고 자기 영업점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카페가 있다면 당장 문제가 될 것이다.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에 출입을 금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카페나 음식점에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근거는 온전히 어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주인의 이익이나 다른 손님(어른)들의 품격 있는 식사 같은 것 말이다.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의 침해다. 여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담겨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7년 일률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린 적이 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존중받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리다고 무시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무시하는 혐오의 말이며 폭력일 수 있다.

- 최형규 서종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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