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한 면사무소 직원에 대한 조사 요구도

전국 50여개의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 50여명은 지난 22일 서종면사무소 앞에서 서종면 한 마을에서 진행한 복달임 행사에서 ‘개고기 파티’를 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고기 파티를 즉각 중지하라”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고기 파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개‧고양이 도살금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종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매년 말복 날이면 관할 공무원들과 함께 ‘복달임’ 행사를 열어왔다. 지난 15일도 이 마을에서는 공무원(8명)과 주민 40여명이 직접 도축한 개고기를 나눠 먹었다.

시민연대 측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동물학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물맑은 양평,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양평에서 개고기 파티가 웬 말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양평지역의 동물학대 행위 전수조사와 함께 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불법 개 도살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비판은 복달임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에게도 향했다. 시민연대 측은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관할 공무원들이 개 도축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만적인 행위에 동조하고 합세했다”며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결여와 집단 직무유기에 대해 분노한다”고 원성을 높였다.

시민연대는 끝으로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 소도시와 시골에서도 이런 불법행위와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만희 악법(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철폐와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