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황경철 민관협치협의회 초대공동위원장

◇어렵게 초대 위원장 됐다. 소감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서울시 등의 광역지자체,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지자체의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환경학을 교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양평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었고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 간단치 않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그 만큼 어깨가 무겁고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낀다.

◇민관협에 대해 주민들은 잘 모른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 위원회인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민관협치’란 양평군의 발전과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민관협치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민관협치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관협치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선거 시 위원들 의견이 팽팽했다. 위원장의 의견조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 모두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을 위해 참여한 귀한 분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양평군의 여타 위원회보다도 협치의 정신이 발현돼야 한다. 민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있었던 다소의 긴장감은 오히려 협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된 협의회니 만큼 민간위원장으로서의 의견조율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한다.

◇사무국 없이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무국의 설치 여부는 관련조례에 따라야 하나 현재의 조례에는 관련사항이 없다. 사무국이 필요할 시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다.

◇주민들에게 한 말씀.

민관협은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해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본원칙은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례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우리 협의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민관협치협의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