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쳤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 전면 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계란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 달걀 안전성 강화,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숫자 중 맨 앞 4자리는 산란일자 월‧일을, 그 뒤의 숫자 5개는 생산농가, 끝자리 숫자 한 개는 사육환경을 의미한다. 숫자는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눠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사육환경은 1~4로 표현되는데, 1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방사’, 2는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축사 내 평사’, 3은 면적이 1마리당 0.075㎡인 ‘개선된 케이지’, 4는 면적이 1마리당 0.05㎡인 ‘기존 케이지’를 나타낸다. 
23일 이후,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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