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3일 오후 2~4시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다.

주요 안건은 ▲양평군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양평군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등에 관한 사항 ▲주민,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등이다.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거나 개최 당일 또는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로, 우편(양평읍 중앙로 133 2층 양평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FAX(031-770-2846), 이메일(withme98@korea.kr) 접수 모두 가능하다.

문의: 도시재생팀(☎ 77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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