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첫 공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일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을 불구속구공판했다고 밝혔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박광진 전 양평축협 이사는 윤 조합장이 지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에 무자격 조합원을 기재했다며 지난 3월26일 윤 조합장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 제63조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은 오는 23일 윤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양평축협 조합원 2110명 중 1379명이 무자격 조합원(휴업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박 이사가 양평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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