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균등분이 부과되는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말 그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렇게 3종류의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일납세자에 대해 2가지의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고 과세대상이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들이 이중과세로 혼동해 문의가 많은 사안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종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 및 ARS(☎ 770-3900)를 이용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77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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