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시회서 8개 조례 제‧개정 추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에는 공영주기장 설치 외에 의용소방대 지원, 재향군인 지원, 군민 인성교육 지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등 지원 관련 조례가 주를 이룬다.

먼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전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3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등에는 지자체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이 조례는 지난달 (사)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가 요구한 12개 항 중 하나였던 공영주기장 설치에 대한 양평군의 약속이행의 일환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제5조) 등이다.

군 교통과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영주기장 토지를 특정하고, 내년 예산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군은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6억6000만원, 내년부터는 매년 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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