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는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9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서비스교육연구소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인권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공사가 지난 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 괴롭힘 판단과 대응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 직장예절과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을 소개했다.

박윤희 사장은 “직원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상담·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익명성 보장제,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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