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평·강하·농업기술센터 등 감사
23건 6256만원 세금 부적절 사용 회수

양평군이 올해 상반기 지평면·강하면·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83건의 지적과 6256만원의 부적절하게 사용한 세금을 회수조치했다. 하지만 군 감사담당관은 해당 직원들에게 시정이나 주의 등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3월 13일~5월 31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군 자체감사는 매년 본청 및 12개 읍면,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상반기 3개 부서·기관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양평공사를 포함, 양평읍·양동면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군의 올해 자체감사는 민선7기가 구성한 주민감사관이 처음 참여하는 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3개 부서 및 직속기관 감사 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 수의계약 부적절, 업무미숙, 보조사업 부적절 진행 등이었다.

특히, 올해 처음 점검을 진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사에서 3곳 모두 지적이 나왔다. 군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이전 자체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

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당직근무일 18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까지는 당직근무자로 편성돼 오전 9시 이전의 초과근무 사전신청 및 지문인식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규정을 어기고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 및 「양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 될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당직자는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와 이에 따른 수당 회수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군 담당자는 “자체감사는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해 그에 따른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인지시켜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군은 해당 직원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는데, ‘시정’조치는 행정상의 조치로 인사고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지적이다.

수의계약 부적절 사례도 3곳 모두에서 지적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주산지 일관화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등을 구입하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견적 입찰 대상임에도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2인 이상 견적 입찰시 낙찰 하한율 88%를 감안할 경우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지평면과 강하면 또한 이와 유사한 수의계약 부적절 사례가 지적됐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단순 ‘주의’조치만 내렸다. 앞서 언급한 ‘시정’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인사상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공가 사용 부적절, 종량제봉투 대금 미징수 등 관리 부적정, 체육공원 사용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세출예산(시설비 등) 집행 부적정 등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감사담당관 담당자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해당 업무 미숙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원들이 감사를 통해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사항과 함께 우수사례 3건, 우수공무원 2명도 발굴했다. 우수사례는 지평면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강하면 복지 이·미용 업무협약,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쌀 산업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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