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두기연이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지난 2일 본지로 제보가 들어왔다. 옥천면 옥천5리(향교마을)에서 주민 동의 없이 도시가스 계약이 체결됐으며, 주민들이 계약을 해지할 시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했다.

주민들은 “견적만 물어봤을 뿐인데 계약서에 서명이 돼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화로만 견적을 들은 주민도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시공사 삼두기연이 위약금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아보았습니다]

양평군은 해마다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 도시가스 배관망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배관망 설치 요구가 과반수를 넘으면 도시가스 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원하는 주민들과 계약 절차를 밟는다.

향교마을도 이런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문제는 주민들이 계약서인 줄 인지하고 서명했는가 여부다.

삼두기연 측은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 설명회 다음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건설공사표준보급계약서, 견적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도시가스공급신청서 등을 직접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화계약에 대해서는 “거주민 자녀분들에게 유선으로 설명한 뒤 모든 동의를 받고 구두로 계약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삼두기연 측 주장에 대해 견적 확인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전재현 이장은 “동의하지도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받은 게 더 큰 문제”라며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향교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에너지관리팀 담당자는 “주민과 시공사 사이를 중재하고 협의점을 찾기 위해 이달 중순경에 주민, 시공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향교마을 도시가스공사는 경기도 심의를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다. 도는 이번 공사범위가 도지정문화재인 양근향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