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축산과‧원산지 감시원은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농축수산물 전문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시작한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2298개소, 전문판매장 337개소이다. 대상 업소는 재료,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힌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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