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과 협의 하에 시장발전 계획 재구상

양평물맑은상인회(회장 이천희, 이하 상인회)는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상생협약무효소송 항소심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롯데와의 상생협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시장발전계획을 새롭게 구상한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일 이전 상인회 이사회와 롯데마트가 체결한 상생협약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생협약서가 롯데마트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상생협약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법원은 롯데마트 등록의 적법성은 행정소송을 통해 가리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상인회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군청을 상대로 롯데마트 등록무효 행정소송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짓지 않았다.

상인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상생협약서와 무관하게 대규모점포 허가는 지자체장인 양평군수 권한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가 상생협약무효소송을 한 것은 롯데마트 입점 찬반에 대한 논리는 아니었다. 합법과 불법, 공정과 반칙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롯데와 맺은 상생협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청과 협의해 새로운 시장발전계획 수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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