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 타 시‧군 소재 중학교 대상

양평군은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일 제정된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중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 소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이다.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중복 수혜 불가)

신청기간은 1차 7월 22일~8월 9일, 2차 9월 2일~12월 10일이다.

지원항목은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품목별 1벌씩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교복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이 명시돼야 하며, 미 규정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1차 8월, 2차 12월경이 될 예정이다.

문의: 양평군 평생교육과(☎ 77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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