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성 용인시 난개발특위 초청 강연

“양평의 난개발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시민들의 연대조직 구성을 난개발 방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지역연구소, 양평경실련, 더불어행복한 생활정책연대가 공동 주최한 ‘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회에서 최병성 용인시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평군 난개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빠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평생학습센터 4층에서 열린 강연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난개발 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병성 위원장이 강사로 초빙됐다.

난개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병성 위원장.

난개발이 심각한 용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난개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백군기 시장이 당선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년간 펼친 활동을 백서로 발간하고 조례제·개정 상정, 불법 인허가 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강연에 앞서 우리지역연구소 측과 양평군 난개발 지역 일부를 둘러보며 드론촬영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국토개발 관련 법률이나, 산지개발법, 경관법 등은 한마디로 매우 허술해 난개발 인허가를 막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에서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내용도 적시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난개발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 강연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난개발 수법은 29가구씩 쪼개기 인허가 방식이다. 30가구 이상 개발할 경우 각종 기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개발허가자 명의를 바꿔 인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최 위원장은 “환경부가 2015년 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쪼개기 수법이 불법임을 명확히 했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런 법을 아예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법 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항을 소개하며 “법에서 제한사유가 없어도 그것이 공익상 필요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즉, 인허가 공직자의 재량권이 공익에 기초한다면 충분히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난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난개발 감시, 잘못된 인허가 행정 감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인허가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다. 지자체 단위를 넘어 전국 규모의 난개발 저지 단체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