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임시이사회 열어 예‧결산만 처리 검토

은혜재단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종인 현 이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승리했지만, 최아무 전 이사장 등이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양평군은 대법원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재단 예결산 처리가 급해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만 처리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항소심 승소에 힘입어 최 전 이사장 및 일부 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했다.

군 주민복지과는 이번 항소심에서 김종인 이사장 측이 승소함으로써 이사회를 열고 그간 이사회 참석을 거부해 온 일부 이사와 시설장 해임안 처리와 예‧결산 확정을 통한 재단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 전 이사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계획이 틀어졌다.

군 관계자는 “법률자문과 김종인 이사장과 협의해 우선 급한 예‧결산 처리만이라도 마무리 짓고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사나 시설장 해임‧선임은 대법원 결과 후에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비췄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상고가 된 상황이라 군이 말한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이와 더불어 최 전 이사장 및 일부 이사 및 시설장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단 측에 따르면 최 전 이사장 등은 양평군이 임시이사 파견을 한 뒤 김종인 이사장이 복귀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재단에 손실을 입힌 설립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지했는가 하면 성원이 미달된 이사회를 회의록 조작 등을 통해 정상 이사회로 조작해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군의 잘못된 임시이사 파견으로 설립자 편에 섰던 이사들이 재단을 장악하면서 재단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를 반대했던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났고, 설립자 편에 선 일부 직원들이 김종인 이사장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상고에서도 김종인 승소 판결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민‧형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피해 원상복구도 이뤄내겠다. 그간 지역사회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군청 공무원에 대한 소송은 일부 이사들의 이견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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