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용 국민연금공단구리남양주지사장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사람,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사람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와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는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윤우용)는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