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자진신고기간 이후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 두 달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견주는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등록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 3층의 축산과(동물보호팀)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등록을 마친 반려견에는 인적사항이 기록된 등록인식표를 발급해주는데, 반려견과 외출 시 이 등록표를 목에 걸어야 한다.

비용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3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3000원 이상(종류에 따라 상아)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지난 22일부터 예산소요 시까지 양평군민에 한해 1만원으로 할인해준다.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인식개선이 많이 돼 이달 들어 일주일에 100마리씩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며 “9월부터는 경기도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단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에게만 광견병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문의: 동물보호팀(☎ 77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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