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 고소장 접수 거부 논란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인으로부터 2차 협박을 전달받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으나, 담당 형사로부터 “양육방식이 잘못되면 이런 일을 당한다”, “고소장접수 안 된다”는 말과 함께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양평경찰서를 찾은 고소인은 A팀장이 고소장 접수를 임의로 거부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팀장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접수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B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인인 C씨 등 2명은 “조용히 학교 다녀라” 등 내용의 문자를 B씨의 지인을 통해 전달했다. 일면식 없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전달받은 B씨는 보복에 대한 공포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더구나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어 학업에까지 어려움을 느껴 지난 2일 고소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양평경찰서를 찾았다.

문제는 고소장 접수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의 부모는 “사건담당 형사인 A팀장이 고소장을 읽은 후에도 피해 사실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양육방식이나 신변 위주의 질문을 이어갔다. 아이를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있다는 말로 들렸다”고 했다.

또, A팀장은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과의 전화통화를 한 후 “‘전화하거나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해결된 것이다.’,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아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임의로 고소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과,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 조사하는 과정에 대비할 가능성을 줬다는 점, 피해자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적 등 경찰관의 태도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피해자의 부모는 또,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신변 보호는 물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담당 팀장도 사건 관련 이야기를 전달받은 상태였음에도 진지하지 못한 경찰관의 모습에 불안함은 가중됐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고, 담당 형사의 처벌과 관련해 지방청 청문감사관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A팀장은 “접수를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분(고소인)이 철회해 간 것이다. 상담을 통해 ‘실익이 없다. 해도 안 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 (고소장을)가져갔다”며 “상담반려제도가 있지만 민감한 문제이기에 반려하지 않았다. 가셨다가 고소하고 싶으면 찾아오면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까지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육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사건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봐라, 상담할 때 그 정도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거짓말이다. 생각이 바뀌면 찾아오라거나, 접수해준다는 등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 편의상 고소장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다. 범죄수사규칙 제5절 제42조에 따라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 접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수리하거나 반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사건은 접수가 원칙이고 그 이후에 사건이 안 되는 경우 내부적으로 심의해 각하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며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담당팀을 바꿔 사건을 배당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건을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담당 팀장의 징계에 대해 “인사과정상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당장 징계 등은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사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양교육 조치, 고소사건에서 A팀장 배제, 담당팀 변경, 안전보장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지정, 매월 1회 이상 상담 조치를 약속받은 후 양평경찰서에서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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