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법정 다툼 끝에 이사장으로 결정 돼
전 이사장‧군청 상대 민‧형사 소송에도 큰 영향

김종인 은혜재단 이사장이 2년 간 법정 다툼에서 결국 승리했다. 이 결과로 전 이사장은 물론 양평군청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14민사부(법관 남양우, 성충용, 최현종)는 지난 18일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김 이사장의 이사장 권한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자신의 사표가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됐고, 이 행위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항변했음에도 양평군이 이를 근거로 임시이사를 파견하자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김종인 이사장의 사표가 효력이 없고, 양평군의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며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은혜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지만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양평군이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를 본 뒤 김 이사장을 정식 이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이 진행된 2년 간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최 아무 전 이사장은 김 이사장이 설립자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집행한 재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모두 무효로 돌렸는가 하면 김 이사장이 복귀한 뒤에도 설립자 측에 선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을 거부해 예산집행 등에서 큰 불이익을 당했다. 김 이사장 측은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군에 요청했지만 군은 김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를 거부했다.

은혜재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리로 몇 년을 끌었던 은혜재단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소송 대상은 최아무 전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과 양평군청 관계자, 설립자 편에서 김 이사장 등을 악의적으로 모략한 일부 직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송 대상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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