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건수가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승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전 의원은 “불법촬영카메라 관련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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