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의 3일간의 파업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우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학생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사실 이런 식의 보도는 흔하다. 버스 파업을 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기사처럼.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에 하나다. 우리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업(罷業 strike)은 단체행동권의 하나로 노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생산이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나 경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볼모는 ‘특정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대편에 맡겨 보증으로 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나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가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과 학생을 이용한다는 인식을 준다. 당연히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좋지 않은 여론을 조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그렇다면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나의 불편함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훗날 반대의 입장에 섰을 때 즉, 내가 파업에 참여하고 다른 이가 나로 인해 불편해지더라도 이를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같이 사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함이 없다면 파업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보다 차가 막히는 불편함이 우선하는 사회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볼모’의 시선은 거두어야 할 것이다.

- 최형규 서종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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