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이달 말 나올 듯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3일 일진아스콘 저감장치 시험가동이 실시됐다. 결과는 약 한 달 뒤 발표될 예정이라 일진아스콘 폐쇄 여부는 9월 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일진아스콘공장 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 공판을 열고 일진아스콘 배출가스 저감장치 현장 감정 실시를 결정했다. 애초 6월 5일 열릴 현장 감정은 일진 측의 요구로 한 달 연기돼 지난 3일 오후 3시에 진행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일진아스콘이 설치한 저감장치에서 배출가스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김영학 부장판사를 비롯한 피고․원고 측 변호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새양평 희망연대 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일진공장을 찾아 현장검증 반대 및 일진아스콘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검증을 맡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저감장치를 통과해 나오는 배출가스를 2시간에 걸쳐 채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경기도 측 윤영선 변호인은 대책위 주민들을 만나 “오늘 검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스콘 제조 방식에 따랐고, 저감장치를 통과한 배출가스를 채취했다”며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다음 공판은 8월에, 최종 결심은 9월에 하게 될 것”이라고 현장검증을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장검증을 위해 잠시 가동만 했는데도 악취가 진동을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를 기준치 5000배 이상 배출해 폐쇄명령을 받은 기업에게 현장검증 기회를 준 것은 대책위로서는 큰 불만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감장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니 이후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일진아스콘 측은 경기도와 일진아스콘공장 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저감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일진 측은 이 장치를 통해 기준치를 만족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니 폐쇄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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