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 2만8천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암진단에 폐암진단 포함

이달부터 폐암검진도 국가암검진에 포함된다. 만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0%만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장려금 연간 2회 지급

현재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전년 소득 전체에 대해 9월에 한 번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고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지난달 24일부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융자제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액생활자금과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상품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5.0→3.5% 인하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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