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소주‧맥주병 및 기타병류 등 유리병류는 빈병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병내 이물질이 담겨져 있다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제거 후 배출해야 하며, 배출과정에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배출해야 한다.

병류 뚜껑은 제거하되, 철‧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등 재질별로 분리해 일정량 이상 모이면 해당 재질품목의 분리배출 시 같이 배출하면 된다.

유리병류 배출 시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유리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크리스탈유리제품, 내열냄비 등은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들로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선 안 된다.

만약 유리병류 배출 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깨진 유리조각, 도자기류 등을 함께 배출한다면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품목들은 반드시 마대형 불연성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불연성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구입 할 수 있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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