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난히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살인사건이나 고속도로 역주행사고는 모두 조현병 환자와 연관된 것으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언론은 심각하게 이 사건을 보도했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이 사건을 ‘조현병 범죄’라 단정해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건에 피의자 이름을 붙이는가, 피해자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 범죄의 본질에 접근하는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특정 사건과 사고를 부르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특정 사건의 원인으로 조현병이 부각되면서 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조현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의 감정은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연결된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에 불과하다.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인 1.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조현병 범죄’라는 용어는 50만명으로 추정되는 조현병 환자에게 잠재적 범죄자의 멍에를 씌우게 된다.

조현병은 병이고, 병은 치료돼야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조현병 자체가 아니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가 2011년 조현병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조현병 범죄’라는 말은 그런 노력과 상반되는 선택이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와 관련된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적합한 용어가 쓰였으면 좋겠다.

최형규 서종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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