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건설기계협, 대규모 시위 예고

임금체불․표준계약서 작성 등 12개 안 요구

정동균 “건설현장 적폐 막을 방안 강구하겠다”

임금체불과 8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려온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오는 7월1일 군청앞에서 건설현장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에 앞서 군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동균 군수는 “건설현장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사)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회장 차인규,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언론사에 집회를 예고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임금체불과 하루 8시간 이상 노동 등 건설현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깃발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7월 1일 12개 개선안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 자료에는 그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겪어온 각종 부당한 대우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12개 요구안도 명시했다.

협의회 측이 밝힌 건설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금체불이다. 본지는 지난 25일 차인규 협의회장과 강동현 사무국장을 만나 이들의 입장을 들었다.

차 회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은 많이 개선됐지만 개인 공사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은 물론 아예 임금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협의회에서 파악하기로 연간 4억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개인공사에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준공 허가 시 ▲임금완납 증명서 발급 의무화 ▲인허가 서류 중 건축주의 임금체불 방지 확약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차 회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 군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군에서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장의 준공허가를 늦출 수 있다. 즉, 군청 담당자들의 의지의 문제다. 그간 너무 사업자들 편의만 봐준 것이고, 우리 노동자의 입장은 나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두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문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관급공사 시 사업자는 건설기계 당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양평군의 관급공사에서는 이 표준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차 회장은 “양평군의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많이 맡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특히 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불법임에도 군은 이런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일 8시간, 월 200시간의 노동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을 받지도 못한다. 군청 담당자들이 이를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군 회계과도 표준계약서 미작성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시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각 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표준계약서를 확인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의 세 번째 요구는 양평군내 공사 시 군내 장비 사용의 의무화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의 인력 및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반 계약법상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협의회 측은 이 부분 역시 군청 담당자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차 회장은 “타 시군 공사현장에 다른 지역 장비가 들어오면 감독관이 시공업체를 불러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양평군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관급공사에서마저 양평군 건설기계를 사용치 않으면 우리보고 다 죽으라는 말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 중에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군내 건설현장에서 흙을 매립할 경우, 오염이 심한 일명 뻘흙을 타 지역에서 가져와 매립한다는 것이다.

강동현 사무국장은 “정말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오염된 흙을 매립하라는 사업장이 있다. 이럴 경우 군청에 신고를 하는데, 매번 별 문제없다는 답변만 나온다. 이런 흙으로 기초공사를 하면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차후 부실공사로 벽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과는 이런 민원 발생 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물맑은 양평’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건설기계 담당 직원 수 확대 ▲국책사업 등 대단위 공사 참여 보장 ▲개발행위 허가 조례 완화 ▲인․허가 업무 신속 처리 등도 요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지난 24일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건설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 협의회 측이 제시한 12개 항의 요구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소상히 검토하고 그 진행 과정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7월1일부터 집회를 시작해 요구안에 대한 군청의 답변에 따라 이후 행동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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