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본안소송 첫 공판 열려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박광진 전 양평축협 이사가 양평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 첫 공판이 열리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조합장 선거무효 확인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양평축협 조합원 2110명 중 1379명이 무자격 조합원(휴업자)으로 알려졌다.

양평축협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향후 3년에 걸쳐 정리할 것을 의결했고, 지난해 8월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자격 조합원 일괄정비지도의 일환으로 강원도지역본부와 교차 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8일 박 전 이사가 윤철수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또, 박 전 이사가 고발한 윤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사위등재) 혐의에 대해 양평경찰서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위탁선거법 63조 2항은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면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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