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섬‧병산리‧문호천 일원 세 곳 행정예고

휴일이면 양강섬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리(잠수교)나 교각 아래는 물론 해를 가리기 위해 파라솔이나 텐트까지 치고 강가에서 하루 종일 세월을 낚는다. 다음달 경부터는 루어낚시 이외에 시설물 설치나 취사, 야영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양평군은 지난 17일 국가하천(한강), 지방하천(문호천)에 대해「하천법」제4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하천에서의 낚시‧취사‧야영을 금지하는데 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양평읍 양근리 573번지 일원(양강섬, 0.58㎞) ▲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일원(0.32㎞) ▲서종면 문호천의 문호리 1100번지 일원(0.48㎞) 세 곳이다.

금지행위는 야영 또는 취사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이다.

단, 루어낚시(인공미끼 루어를 이용한 낚시)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는 제외된다.

이를 어길 시는 「하천법」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달 7일까지 주소,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을 기재해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에 의견서를 방문 및 우편(양평읍 군청앞길2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팩스(☎031-770-281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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