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생생협약 무효소송 판결

롯데마트 경기양평점과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회장 이천희) 간 ‘상생협약 무효소송’ 최종 판결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왔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롯데마트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롯데마트 경기양평점 전경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상생협약 무효소송’ 최종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1월 상인회와 롯데마트 간 맺은 상생협약의 유․무효 판단이다.

당시 상인회는 ‘상생협약 협상위원회’를 만들어 롯데 측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에 롯데와의 협약을 반대했던 상인들은 “이사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맺은 협상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은 당시 롯데마트 입점에 앞서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고, 협약이 이뤄진 뒤 곧바로 입점허가를 냈다. 이에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은 입점허가를 낸 지 6년 만인 지난 3월12일 문을 열었다.

상인회 측에 따르면 원고인 상인회 변호인은 이날 “롯데마트와 이전 상인회 간 상생협약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대기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상인회 회원들을 서로 반목케 해 사회적 갈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생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 변호인은 “상생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한 롯데의 큰 손해가 예상되며, 건축주가 롯데 입점을 목표로 건물을 지었지만 영업허가 지연으로 인해 건물이 흉물스러워 롯데마트가 입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상인회가 상생협약을 위해 총회를 결의한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판결에서 법원이 ‘상생협약 무효’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롯데마트 영업허가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양평군이 영업허가를 낸 것은 이와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또다시 ‘영업허가 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상생협약 무효 판결을 내리면 영업허가 또한 무효가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천희 회장은 “롯데마트 사태로 전대 상인회 이사와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은 한마음으로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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