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업, 자체위원회에서 심사

지난 11일 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린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성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임연구원이 ‘재정과 주민참여’, 김영희 경기도 기획행정예산팀장이 ‘예산 편성 실무 및 보조금 운영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양평군은 지난 10일부터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사업 공모를 하고 있다.

공모 규모는 46억원 이내로 군 단위 지역사업(10억원)은 양평군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읍‧면 단위 지역사업(36억원 이내)은 읍‧면 참여예산위원회(자체위원회)를 통해 공모를 진행한다.

양평군 참여예산위원회 공모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생활문화 공간 조성(마을화관 활용 등) ▲관광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자전거 도로 위험구간 개선 ▲음식문화개선 홍보캠페인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청년‧청소년 커뮤니티 육성을 통한 청년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자유롭게 신청하면 된다.

단, 주민 직접수행 부문은 분야와 상관없이 ‘제안자가 직접 수행해야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총 한도는 2억원(사업별 한도 2000만원)이다. 보조금 성격의 사업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검토절차를 거쳐 편성한다.

읍‧면 참여예산위원회 공모사업은 마을안길 개선, 도로 확‧포장, 옹벽 설치공사, 정류장 설치 등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 당 3억원이 배정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로, 양평군민(군 소재 사업장 및 기관 포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 단위 사업은 양평군 홈페이지(yp21.go.kr 알림마당-재정운영현황-예산편성에 바란다), 우편(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고, 군 단위 사업은 메일(yj90@korea.kr)로도 가능하다.

사업선정은 군 단위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 검토 후 다음달 29일부터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다. 읍‧면 단위 사업은 자체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다.

문의: 예산팀(☎ 77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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