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6월 10일~7월 26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만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제3자로부터 사실조사 요청된 자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사업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