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양평군은 지난달 31일 양평문화원 양평홀에서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주민과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처음 만들어진 계획으로 5년마다 다시 수립된다.

용역 착수 후 주민의식조사 및 공무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은 양평군의 도시특성을 토대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양평군만의 도시브랜드 및 도시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필요한 장식요소의 과다 설치를 지양하고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의 종합 개선을 통해 ▲언제나 안전한 공공디자인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공공디자인 ▲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공공디자인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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